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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령명

동물학대신고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 정신적 학대,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관리태만(굶주림, 질병 등에 대한 조치를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라고 합니다. 동물학대 신고 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5.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6.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4.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로드킬 발견 시

로드킬이란, 동물들이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해 신고사례만 봤을 때, 약 2,000여 마리가 로드킬을 당하고 있습니다. 운전 시 생각보다 많은 동물 로드킬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동물을 도로위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2차, 3차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보통 신고방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도로 : 지역번호+120 (다산 콜센터 또는 관할 구청)
고속도로 : 1588-2504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직접 해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면, 또 다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로드킬 발견 시 위의 번호로 즉시 신고하여, 발견 장소를 알려주시면 동물을 안전하고 빠르게 수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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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동물복지연구팀[063-238-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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