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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상세 시책건의명, 성과주관부서, 건의부처, 품목코드, 주저자, 기술유형, 활용분야,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기술분야, 성과년도, 성과적용일, 첨부파일 제공
    시책건의명 한우 씨수소 사업 민간참여에 따른 위탁검정 기준 설정
    성과주관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건의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품목코드 동물 유전자원 / 가축 유전자원 / 대가축
    주저자 박미나
    기술유형 종자(축) / 육종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농업현장대응
    성과년도 2023 성과적용일 2023년08월
    첨부파일

    정책제안-축산자원개발-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박미나-한우 씨수소 사업 민간참여에 따른 위탁검정 기준 설정.hwp     다운로드

    1. 제안 배경 ○ 소 정액등처리업 허가 요건 완화*에 따라 민간분야 정액등처리업 활성화를 위한 한우 씨수소 검정 위탁사업 추진이 필요함 * 정액등처리업체(소)가 정액 생산 시에는 능력 검정을 마친 보증씨수소를 5마리(→씨수소를 1마리) 이상 보유할 것(축산법 시행령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2. 개선 내용 ○ 한우위탁검정사업에 대한 사업신청 및 대상우 선발 및 위탁검정 등 세부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3.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신규) □ 주요내용 ○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자 중 암소 50두 이상 사육 - 계절번식을 실시하여 5두이상 수송아지 생산 * 농가별 최소 신청 두수 : 5두 - 사육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모든소에 대한 질병검사 ○ 위탁검정우 조건 - 등록기관에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모가 혈통등록이상 등록되고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확인된 개체 - 유전체정보를 분석한 개체 ○ 위탁검정우 선정 및 위탁검정 - (축산원) 유전체유전능력 기준 위탁검정우 선정 - (농협) 위탁검정우 선정결과에 따른 당대검정 수행 ○ 후보씨수소 선발 - (위탁검정기관) 검정자료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공 - (축산원) 검정, 혈통, 유전체자료 이용 유전능력 분석 및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한 후보씨수소 선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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