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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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 2항 추가 -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생식세포(정액, 수정란) 보존 -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건의부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품목코드 동물 유전자원 / 가축 유전자원 / 대가축
    주저자 최성복
    기술유형 종자(축) / 품종.대목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생명환경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5 성과적용일 2015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55252-축산생명환경-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최성복-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 2항 추가 -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생식세포(정액, 수정란) 보존 -.hwp     다운로드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재래가축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진돗개, 삽살개, 연산오계, 제주마, 동경이, 제주흑우 및 제주재래돼지 등 7종이 있으며, 금후 지정가치가 큰 긴꼬리닭 등 현지보존 농가 재래닭 등 다수가 있음 ○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가금은 구제역, AI 등 국내․외 악성질병에 노출되어 있어 멸실 위험이 상존함 □ 제도 및 정책 ○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등 관리지침(2012.9) 운영(문화재청 훈령 제274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등이 있음 □ 건의 내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2항 추가 현행(기존) 개정(추가)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제8조의2(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생식세포보존)항 추가 ① 재난 및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천연기념물 지정가축의 멸실방지와 종 복원을 위한 생식세포 보존대상 및 장소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채취 대상은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 2. 시료 채취대상은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정액, 수정란 등 3. 보관장소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생식세포 보존실 4. 시료 채취 및 기술은 해당기관 전문가와 협의 추진 - 현행(기준) :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 개정(추가) : 제8조의2(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생식세포보존)항 추가 ① 재난 및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천연기념물 지정가축의 멸실방지와 종 복원을 위한 생식세포 보존대상 및 장소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채취 대상은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 2. 시료 채취대상은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정액, 수정란 등 3. 보관장소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생식세포 보존실 4. 시료 채취 및 기술은 해당기관 전문가와 협의 추진 □ 기대효과 ○ 구제역, AI 등에 의해 국내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종 멸실시 원형 복원으로 완전 멸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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