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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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 2항 추가 -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생식세포(정액, 수정란) 보존 -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
건의부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품목코드 |
동물 유전자원 / 가축 유전자원 / 대가축 |
주저자 |
최성복 |
기술유형 |
종자(축) / 품종.대목 |
기술활용유형 |
|
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
성과년도 |
2015 |
성과적용일 |
2015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55252-축산생명환경-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최성복-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 2항 추가 -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생식세포(정액, 수정란) 보존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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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재래가축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진돗개, 삽살개, 연산오계, 제주마,
동경이, 제주흑우 및 제주재래돼지 등 7종이 있으며, 금후 지정가치가
큰 긴꼬리닭 등 현지보존 농가 재래닭 등 다수가 있음
○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가금은 구제역, AI 등 국내․외 악성질병에
노출되어 있어 멸실 위험이 상존함
□ 제도 및 정책
○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등 관리지침(2012.9) 운영(문화재청 훈령 제274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등이 있음
□ 건의 내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2항 추가
현행(기존)
개정(추가)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제8조의2(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생식세포보존)항 추가
① 재난 및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천연기념물 지정가축의 멸실방지와 종 복원을 위한 생식세포 보존대상 및 장소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채취 대상은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
2. 시료 채취대상은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정액, 수정란 등
3. 보관장소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생식세포 보존실
4. 시료 채취 및 기술은 해당기관 전문가와 협의 추진
- 현행(기준) :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 개정(추가) : 제8조의2(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생식세포보존)항 추가
① 재난 및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천연기념물 지정가축의 멸실방지와 종 복원을 위한 생식세포 보존대상 및 장소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채취 대상은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
2. 시료 채취대상은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정액, 수정란 등
3. 보관장소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생식세포 보존실
4. 시료 채취 및 기술은 해당기관 전문가와 협의 추진
□ 기대효과
○ 구제역, AI 등에 의해 국내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종 멸실시
원형 복원으로 완전 멸실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