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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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내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추가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
건의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코드 |
축산 / 중가축 / 돼지 |
주저자 |
설국환 |
기술유형 |
재배(사양) / 사료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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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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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15 |
성과적용일 |
2015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76161-축산자원개발-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설국환-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내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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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공정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45호) 제11조 별표 6(단미사료 성분등록사항) 섬유질발효사료 및 제15조(기타 성분등록 대상 등)제8항에 섬유질발효사료의 성분등록사항으로 발효균주가 명시되어 있어 발효균주의 배양․관리가 필요함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내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별표 3)에서 섬유질발효사료(제13호)의 시설기준 가~마항을 ‘제과․제빵․제면의 부산물’(제6호)과 같이 하고 그 외에 저장시설(바항)과 탈수시설(사항) 기준만 제시하고 있음
- 섬유질발효사료는 공정의 특성상 미생물을 이용하여 섬유질을 발효시키는 시설을 필요로 함
⇒ 현재 제13호의 시설기준 이외에 ‘배양시설’의 추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