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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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내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추가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건의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품목코드 축산 / 중가축 / 돼지
    주저자 설국환
    기술유형 재배(사양) / 사료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5 성과적용일 2015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76161-축산자원개발-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설국환-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내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추가.hwp     다운로드

    ○ 사료공정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45호) 제11조 별표 6(단미사료 성분등록사항) 섬유질발효사료 및 제15조(기타 성분등록 대상 등)제8항에 섬유질발효사료의 성분등록사항으로 발효균주가 명시되어 있어 발효균주의 배양․관리가 필요함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내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별표 3)에서 섬유질발효사료(제13호)의 시설기준 가~마항을 ‘제과․제빵․제면의 부산물’(제6호)과 같이 하고 그 외에 저장시설(바항)과 탈수시설(사항) 기준만 제시하고 있음 - 섬유질발효사료는 공정의 특성상 미생물을 이용하여 섬유질을 발효시키는 시설을 필요로 함 ⇒ 현재 제13호의 시설기준 이외에 ‘배양시설’의 추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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