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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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산림과 초지가 공존하는 임간초지조성 허가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 |
건의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친환경축산팀 |
품목코드 |
축산 / 조사료 / 초지 |
주저자 |
정종성 |
기술유형 |
재배(사양) / 재배관리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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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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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15 |
성과적용일 |
2015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65959-축산자원개발-초지사료과-정종성-산림과 초지가 공존하는 임간초지조성 허가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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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조성 면적이 30,000㎡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며,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약 1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
- 산지축산 활성화 및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임간초지의 경우 입목 및 초지관리에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확대가 필요
- 규모의 전업화로 임간초지의 경우 최소 10ha이상의 면적이 필요함
○ 정책제안 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 43조 및 시행령 제 59조 현행법 및 개정안
○ 기대효과
- 임간초지 초지조성시 환경영향평가과정 대상제외로 초지면적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및 축산 경쟁력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