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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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산림과 초지가 공존하는 임간초지조성 허가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
    건의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친환경축산팀
    품목코드 축산 / 조사료 / 초지
    주저자 정종성
    기술유형 재배(사양) / 재배관리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5 성과적용일 2015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65959-축산자원개발-초지사료과-정종성-산림과 초지가 공존하는 임간초지조성 허가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hwp     다운로드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조성 면적이 30,000㎡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며,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약 1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 - 산지축산 활성화 및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임간초지의 경우 입목 및 초지관리에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확대가 필요 - 규모의 전업화로 임간초지의 경우 최소 10ha이상의 면적이 필요함 ○ 정책제안 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 43조 및 시행령 제 59조 현행법 및 개정안 ○ 기대효과 - 임간초지 초지조성시 환경영향평가과정 대상제외로 초지면적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및 축산 경쟁력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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