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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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임업용산지안에서 입목죽 보호시설 설치의무 면제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
    건의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친환경축산팀
    품목코드 축산 / 조사료 / 초지
    주저자 정종성
    기술유형 재배(사양) / 재배관리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5 성과적용일 2015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65959-축산자원개발-초지사료과-정종성-임업용산지안에서 입목죽 보호시설 설치의무 면제.hwp     다운로드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임업용산지안에서 가축방목의 경우 입목‧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실상 방목을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13항 6호 ○ 정책제안 내용 - 임업용산지안에서 방목축이 한우와 젖소인 경우 입목‧죽 보호시설의 설치의무 면제 ○ 기대효과 - 임업용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가축방목을 통한 양질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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