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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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젖소 혈통개선을 위한 친자감정 실시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동물 유전자원 / 가축 유전자원 / 대가축
    주저자 조광현
    기술유형 종자(축) / 육종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농업현장대응
    성과년도 2015 성과적용일 2015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65353-축산자원개발-가축개량평가과-조광현-젖소 혈통개선을 위한 친자감정 실시.hwp     다운로드

    1. 근거법령 ○ 축산법 제6조(가축의 등록), 축산법시행규칙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제9조(가축의 등록 등)에 따라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젖소 를 등록 2. 현황 및 문제점 ○ 젖소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현지 점검시 이표 탈락율이 높게 발생(30~40%)되고 있으며 재장착율이 높지 않은 상황 ○ 그간 혈통관리가 잘 되어오고 있었으나 ‘13년 혈통등록비율을 70%로 높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후대검정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혈통관리가 부실화 됨 ○ 최근 모니터링을 위해 샘플조사한 결과 친자오류 발생이 증가 하여 향후 젖소 개량의 촉진을 위해서는 등록개체의 표본 친 자감정 업무추진이 필요한 상황 3. 협의내용 ○ 유전체 자료 수집 협의회(10.20) ○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현지 점검(10.23) 4. 제안내용 가축개량사업 -세부시행지침(현행) 유우군능력검정 신설 -개정(안) 유우군능력검정 ㅇ유우군검정사업 시행기관 의무 -시행기관은 젖소 유우군 능력검정 대상우의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DNA를 이용한 친자감정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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