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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젖소 혈통개선을 위한 친자감정 실시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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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동물 유전자원 / 가축 유전자원 / 대가축 |
주저자 |
조광현 |
기술유형 |
종자(축) / 육종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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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농업현장대응 |
성과년도 |
2015 |
성과적용일 |
2015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65353-축산자원개발-가축개량평가과-조광현-젖소 혈통개선을 위한 친자감정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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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축산법 제6조(가축의 등록), 축산법시행규칙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제9조(가축의 등록 등)에 따라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젖소
를 등록
2. 현황 및 문제점
○ 젖소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현지 점검시 이표 탈락율이 높게
발생(30~40%)되고 있으며 재장착율이 높지 않은 상황
○ 그간 혈통관리가 잘 되어오고 있었으나 ‘13년 혈통등록비율을
70%로 높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후대검정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혈통관리가 부실화 됨
○ 최근 모니터링을 위해 샘플조사한 결과 친자오류 발생이 증가
하여 향후 젖소 개량의 촉진을 위해서는 등록개체의 표본 친
자감정 업무추진이 필요한 상황
3. 협의내용
○ 유전체 자료 수집 협의회(10.20)
○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현지 점검(10.23)
4. 제안내용
가축개량사업
-세부시행지침(현행) 유우군능력검정 신설
-개정(안)
유우군능력검정
ㅇ유우군검정사업 시행기관 의무
-시행기관은 젖소 유우군 능력검정 대상우의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DNA를 이용한 친자감정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