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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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초지법에서 초지관리실태 조사 기준을 기존 목초 생산성에서 목초 식생밀도로 변경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 |
건의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친환경축산팁 |
품목코드 |
축산 / 조사료 / 초지 |
주저자 |
정종성 |
기술유형 |
재배(사양) / 재배관리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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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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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15 |
성과적용일 |
2015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65959-축산자원개발-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정종성-초지법에서 초지관리실태 조사 기준을 기존 목초 생산성에서 목초 식생밀도로 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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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 서식 ‘초지관리실태 조사서’ 내용중 초지등급을 ‘상’, ‘중’, ‘하’로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여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다시 설정해 줄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목초 생산량은 조사시기에 따라 차이가 많아‘목초의 식생밀도’를 기준으로 ‘상’, ‘중’, ‘하’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 관광(체험)형 목장의 경우 녹색도 유지를 위해 켄터키블루그라스 등 하번초(줄기가 짧고 잎이 땅 가까이에 무성함)위주의 초지 식생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잘 관리되고 있더라도 하급초지 일 수 있음
○ 정책제안 내용
- 초지법 시행규칙 제 16조(초지관리실태조사 등)에서 [별지 제 15호(초지관리실태 조사서)]관련
* 현재 초지조성비지급기준에서도 목초의 식생밀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음(2015. 7. 21. 개정)
○ 기대효과
- 국내 초지 등급별 현황을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 할 수 있음
* 정확한 초지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 설정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