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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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축산작업자와 가축 건강보호를 위한 사육환경개선 컨설팅 사업 도입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환경과 |
건의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 |
품목코드 |
농업재해예방 / 농작업안전보건 / 농작업안전보건 예방관리 |
주저자 |
윤충식 |
기술유형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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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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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15 |
성과적용일 |
2015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76262-축산생명환경-서울대학교-윤충식-축산작업자와 가축 건강보호를 위한 사육환경개선 컨설팅 사업 도입(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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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축산업분야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식제고와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함
○ 사육환경에 대한 축산 종사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의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개선방안의 마련과 실행이 제한적임
○ 축산작업환경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 시범 사업 우선 도입 제안
○ 축산작업환경 개선으로 작업자의 직업성 질병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직·간접적 경제 손실 저감, 가축 폐사율 저감 및 가축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국가 지원 및 민간 주도형 참여에 의한 환경개선 및 안전보건문화 정착에 기여 (예, 농진청에서 수행하는 농작업안전모델시범사업이 마을 단위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축산농가 사육환경의 개선으로 작업자는 물론 경제동물 보호는 축산단지 또는 경제동물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축주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 정책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
고선경 주무관(044-201-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