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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토종가축 인정 대상에 흑염소 포함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
건의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품목코드 |
동물 유전자원 / 가축 유전자원 / 대가축 |
주저자 |
최성복 |
기술유형 |
종자(축) / 유전자원수집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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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기초·원천 기술 |
성과년도 |
2015 |
성과적용일 |
2015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55252-축산생명환경-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최성복-토종가축 인정 대상에 흑염소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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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염소 사육두수는 24만8천여두(14천여농가)로 대부분 교잡축임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재래흑염소를 보존·유지하고 있음
- 3개 집단 : 당진, 장수, 통영(‘93년도 수집)
□ 제도 및 정책
○ 축산법에서는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
모코자「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제정․고시(2013.7)
- 주요내용 : 토종가축의 품종, 계통의 인정기준 및 인정기관 마련
○ 축산법 상에 염소는 ‘가축’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토종가축’에는 제외
- 토종가축 :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 건의 내용
○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 2(토종가축의 인정 등)의 인정대상에 흑염소 포함
- 제2조의 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흑염소,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 축산법 시행규칙 변경(안)
현행(기존)
개정(개선) (안)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항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항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흑염소,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 기대효과
○ 재래흑염소 유전자원에 대한 토종가축의 법적 인정 근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