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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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황색포도상구균 증식 억제를 위한 원유의 보존온도 설정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물이용과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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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농산물안전성 / 생물적 위해요소 / 세균 |
주저자 |
김현욱 |
기술유형 |
수확후관리 / 가공이용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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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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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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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적용일 |
2015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_황색포도상구균 증식 억제를 위한 원유의 보존온도 설정_김현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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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원료는 보존온도에 따라 식중독균의 증식속도가 상이하여 적절한 온도관리 기준 제시 필요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원유의 보존온도를 0~10℃로 규정하고 있으나, 10℃의 보존온도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온도를 5℃이하로 규정해야 함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원료 등의 구비조건, 가. 축산물원료, (9) 원료알, 원유, 원료육의 보존온도 중 원유의 보존온도를 기존 0~10℃에서 5℃ 이하로 변경 제시
○ 원유의 안전한 보존온도 설정을 통하여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