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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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황색포도상구균 증식 억제를 위한 원유의 보존온도 설정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물이용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농산물안전성 / 생물적 위해요소 / 세균
    주저자 김현욱
    기술유형 수확후관리 / 가공이용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생명환경 기술분야
    성과년도 성과적용일 2015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_황색포도상구균 증식 억제를 위한 원유의 보존온도 설정_김현욱.hwp     다운로드

    ○ 식품원료는 보존온도에 따라 식중독균의 증식속도가 상이하여 적절한 온도관리 기준 제시 필요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원유의 보존온도를 0~10℃로 규정하고 있으나, 10℃의 보존온도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온도를 5℃이하로 규정해야 함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원료 등의 구비조건, 가. 축산물원료, (9) 원료알, 원유, 원료육의 보존온도 중 원유의 보존온도를 기존 0~10℃에서 5℃ 이하로 변경 제시 ○ 원유의 안전한 보존온도 설정을 통하여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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