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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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황색포도상구균 검사법 중 PCR법 추가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물이용과
    건의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축산물기준과
    품목코드 미생물 / 식품미생물 / 축산
    주저자 김현욱
    기술유형 수확후관리 / 가공이용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생명환경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6 성과적용일 2016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76060-축산생명환경-축산물이용과-김현욱-‘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황색포도상구균 검사법 중 PCR법 추가.hwp     다운로드

    ○ 목적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황색포도상구균 확인시험 시 생화학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황색포도상구균 엔테로톡신 산생능 검사법으로 PCR법이 있으나 구체적인 시험법 및 검사 독소형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효율성을 향상을 위한 PCR법 설정 필요 ○ 제안내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6호)의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cocus aureus) 정성시험법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8호)의 황색포도상구균 정성시험법 및 산생능 시험법 중 PCR 시험법 및 검사항목추가 ○ 기대효과 - PCR법 활용을 통한 황색포도상구균 확인시험 및 장독소 산생능(독소형) 검사의 동시 진행으로 정확도 및 편의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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