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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도 개선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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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가금류 / 오리 |
주저자 |
허강녕 |
기술유형 |
종자(축) / 육종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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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농업현장대응 |
성과년도 |
2016 |
성과적용일 |
2016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65757-축산자원개발-가금연구소-허강녕-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도 개선_1차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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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책
○ 도축검사의 객관성과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 개정(2013.7.30)
○ 가금류에 대하여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모든 가축(법 제11조)과 축산물의 검사(법 제12조)를 검사관(지방공무원)이 하도록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를 2014.7.1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가금류 도축 규모별 단계적 시행 >
* 1일 평균 도축수수 8만수 초과 : ‘14. 7. 1일
* 1일 평균 도축수수 5만수 ~ 8만수 : ‘15. 1. 1일 시행
* 1일 평균 도축수수 5만수 미만 : ‘16. 1. 1일 시행
□ 관련 규칙의 문제점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도축검사 신청시 지체없이 검사실시)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지방공무원) 부족으로 업계가 요구하는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일부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절기에는 07시를 전후하여 도계(압)이 필요하나 도축 지연으로 대기 중 폐사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육농가와 계열사 간에 책임소재 분쟁 발생사례가 빈번
□ 활용 방법
○ 법 개정을 통한 도축검사 공영화제도 개선
- 미국, EU 등 외국의 경우처럼 정부 검사관(지방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검사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도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