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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AI 방역을 위한 양계 분야 ICT 데이터 활용도 제고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환경과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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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농업경영ㆍ정보 / 경영 / 농업경영 |
주저자 |
허덕 |
기술유형 |
경영 / 경영분석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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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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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17 |
성과적용일 |
2017년12월 |
첨부파일 |
허덕_2017_정책자료_수정_1711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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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조기 진단을 위한 ICT 적용 양계농가의 실시간 데이터 활용
- 양계농가 ICT 적용으로 농장 내 사육환경 데이터(온도, 습도, 암모니아, 사료급이량, 음수량 등) 실시간으로 수집이 가능함.
-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계사 내 급격한 온도 변화가 감지되고, 사료 급이량과 음수 섭취량에 평소와 달리 큰 차이가 발생
○ ICT 적용 농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처분 범위 결정에 활용
- 현행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는 발생 농장과 관리지역(500m)안에서 사육되는 가금류 및 생산물은 폐기해야 함.
- 살처분 범위 결정에 ICT 적용 농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ICT 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한 정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 AI 방역에 활용
- 농장 내 AI 발생 징후를 포착하여 AI 방역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ICT로 수집된 데이터가 해당농장 뿐만아니라 농장의 방역 관리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중앙관제시스템 구축 필요
○ 그렇지만, 이 제안에서 제시된 사례들을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농장 내 사육환경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다수의 농장들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고, 정책에 활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있음.
- 먼저 농식품부 AI방역과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에 ICT 시설에서 확보된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여 사실 확인 필요
○ 사실로 확인될 경우 ICT 설치 농가(정부 지원 받거나 자발적으로 설치한 농가)의 데이터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해서는 농가에 인센티브 부여 필요
-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미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