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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국내 젖소 씨수소 홍보용 이미지 촬영 예산지원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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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대가축 / 한우 |
주저자 |
당창권 |
기술유형 |
종자(축) / 육종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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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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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17 |
성과적용일 |
2017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76262-축산자원개발-가축개량평가과-당창권-국내 젖소 씨수소 홍보용 이미지 촬영 예산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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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후대검정사업은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관련 젖소 능력검정 사업내용
○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관련 가축 유통 개선
2. 사업목적
○ 젖소능력검정으로 선발된 한국형 젖소에 대한 고품질 이미지를 제공하여 홍보를 통한 우수한 한국형 젖소 정액을 해외 수출을 증진시킴
3. 사업내용 및 문제점
○ 안정적인 국내 젖소개량체계로 세계 3위의 젖소 능력을 보이는 한국형 젖소의 정액을 2014년도부터 우간다에 수출하기 시작하여 동아프리카,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등지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음
→ 선발된 한국형 젖소 씨수소에 대해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서 홍보 사진을 자체적으로 찍고 있으나, 국외 홍보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국내 가축 이미지 촬영 전문가 양성 및 촬영 인프라가 매우 낮은 수준임
→ 축산 선진국에서는 고품질 젖소 이미지를 활용하여 홍보하여 한국형 젖소 씨수소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4. 해결방안(젖소(씨수소) 개량사업 지원예산에서 지원)
○ 홍보용 젖소 촬영을 위한 예산 지원(4천만원/년, 초기 9천만원)
- 촬영 대상 : 선발된 젖소 보증씨수소(5두), 딸소(각 2두)
- 촬영 전 젖소 전문 관리사 비용: 50만원/두(총 750만원)
- 전문 촬영단 공개 모집(총 3천만원, 200만원/두)
※ 촬영단: 촬영자 1명, 견인자 1명, 교정자 2명, 주의끌기자 1명
- 자연광 천막 촬영장 1동 : 5천만원 (매년 유지비용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