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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남은 음식물의 구리 아연 허용 기준 설정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 |
건의부처 |
|
품목코드 |
기타 / 기타 / 기타 |
주저자 |
백열창 |
기술유형 |
재배(사양) / 사료 |
기술활용유형 |
|
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
성과년도 |
2017 |
성과적용일 |
2017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76161-축산생명환경-영양생리팀-백열창-남은 음식물의 구리 아연 허용 기준 설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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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기준(제12조제1항 관련)
[현행]
성 분 명
사 료 명
허 용 기 준
가. 구리
양돈용 배합사료
남은음식물사료
포유자돈 및 이유돈용 : 135ppm 이하
육성돈 전기용 : 130ppm 이하
육성돈 후기용 : 60ppm 이하
비육돈 및 번식돈용 : 25ppm 이하
나. 아연
양돈용 배합사료
남은음식물사료
포유자돈 및 이유돈용 : 120ppm 이하
(다만, 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2,500ppm 이하(설사방지))
육성돈 전기용 : 100ppm 이하
육성돈 후기 및 비육돈용 : 75ppm 이하
번식돈용 : 150ppm이하
【개정안】
성 분 명
사 료 명
허 용 기 준
가. 구리
양돈용 배합사료
포유자돈 및 이유돈용 : 135ppm 이하
육성돈 전기용 : 130ppm 이하
육성돈 후기용 : 60ppm 이하
비육돈 및 번식돈용 : 25ppm 이하
남은음식물사료
29ppm 이하(건물 기준)
나. 아연
양돈용 배합사료
포유자돈 및 이유돈용 : 120ppm 이하
(다만, 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2,500ppm 이하(설사방지))
육성돈 전기용 : 100ppm 이하
육성돈 후기 및 비육돈용 : 75ppm 이하
번식돈용 : 150ppm이하
남은음식물사료
75ppm 이하(건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