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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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남은 음식물의 구리 아연 허용 기준 설정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
    건의부처
    품목코드 기타 / 기타 / 기타
    주저자 백열창
    기술유형 재배(사양) / 사료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생명환경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7 성과적용일 2017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76161-축산생명환경-영양생리팀-백열창-남은 음식물의 구리 아연 허용 기준 설정.hwp     다운로드

    ○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기준(제12조제1항 관련) [현행] 성 분 명 사 료 명 허 용 기 준 가. 구리 양돈용 배합사료 남은음식물사료 포유자돈 및 이유돈용 : 135ppm 이하 육성돈 전기용 : 130ppm 이하 육성돈 후기용 : 60ppm 이하 비육돈 및 번식돈용 : 25ppm 이하 나. 아연 양돈용 배합사료 남은음식물사료 포유자돈 및 이유돈용 : 120ppm 이하 (다만, 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2,500ppm 이하(설사방지)) 육성돈 전기용 : 100ppm 이하 육성돈 후기 및 비육돈용 : 75ppm 이하 번식돈용 : 150ppm이하 【개정안】 성 분 명 사 료 명 허 용 기 준 가. 구리 양돈용 배합사료 포유자돈 및 이유돈용 : 135ppm 이하 육성돈 전기용 : 130ppm 이하 육성돈 후기용 : 60ppm 이하 비육돈 및 번식돈용 : 25ppm 이하 남은음식물사료 29ppm 이하(건물 기준) 나. 아연 양돈용 배합사료 포유자돈 및 이유돈용 : 120ppm 이하 (다만, 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2,500ppm 이하(설사방지)) 육성돈 전기용 : 100ppm 이하 육성돈 후기 및 비육돈용 : 75ppm 이하 번식돈용 : 150ppm이하 남은음식물사료 75ppm 이하(건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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