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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반려견 브리더 시설 표준모델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환경과 |
건의부처 |
|
품목코드 |
축산 / 특수가축 / 개 |
주저자 |
이준엽 |
기술유형 |
환경 / 시설환경 |
기술활용유형 |
|
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
성과년도 |
2017 |
성과적용일 |
2017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76262-축산생명환경-축산환경과-이준엽-반려견 브리더 시설 표준모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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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반려견 사육시설의 지원 및 허가제 유도를 위한 브리더 시설의 표준모델이 필요
- 국내 반려견 사육농가의 현황과 해외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하면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밀도 및 시설기준이 필요
2. 제안내용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에 반영
○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면적
분류
체장(cm)
사육장 높이(cm)
마리당 사육면적(㎡)
번식견
사육면적(㎡)
소형견
<50
60
0.8
1.0
중형견
51~80
90
1.9
2.4
대형견
81<
120
3.8
4.8
* 2마리 이상을 함께 사육할 경우 1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최소사육면적을 소형견은 10% 중형견과 대형견은 20% 감할 수 있음
* 실외운동장을 제공할 경우 실내브리더 면적을 20% 감할 수 있음
○ 반려견 브리더 시설 유형
- 운동장결합형 : 실외 운동장을 제공할 경우 실내사육장 면적을 20% 감할 수 있으며 운동장은 설치방법에 따라 실내사육면적과 동일면적 또는 2배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실내사육형 : 운동장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실내사육면적은 2배
- 실외사육형 : 실내사육형과 동일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