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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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반려견 브리더 시설 표준모델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환경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특수가축 / 개
    주저자 이준엽
    기술유형 환경 / 시설환경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생명환경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7 성과적용일 2017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76262-축산생명환경-축산환경과-이준엽-반려견 브리더 시설 표준모델 .hwp     다운로드

    1. 목적 - 반려견 사육시설의 지원 및 허가제 유도를 위한 브리더 시설의 표준모델이 필요 - 국내 반려견 사육농가의 현황과 해외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하면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밀도 및 시설기준이 필요 2. 제안내용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에 반영 ○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면적 분류 체장(cm) 사육장 높이(cm) 마리당 사육면적(㎡) 번식견 사육면적(㎡) 소형견 <50 60 0.8 1.0 중형견 51~80 90 1.9 2.4 대형견 81< 120 3.8 4.8 * 2마리 이상을 함께 사육할 경우 1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최소사육면적을 소형견은 10% 중형견과 대형견은 20% 감할 수 있음 * 실외운동장을 제공할 경우 실내브리더 면적을 20% 감할 수 있음 ○ 반려견 브리더 시설 유형 - 운동장결합형 : 실외 운동장을 제공할 경우 실내사육장 면적을 20% 감할 수 있으며 운동장은 설치방법에 따라 실내사육면적과 동일면적 또는 2배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실내사육형 : 운동장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실내사육면적은 2배 - 실외사육형 : 실내사육형과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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