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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보편적 양돈 동물복지를 위한 임신돈 군사 사육면적 기준 제시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환경과 |
건의부처 |
|
품목코드 |
축산 / 중가축 / 돼지 |
주저자 |
이준엽 |
기술유형 |
환경 / 시설환경 |
기술활용유형 |
|
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농업현장대응 |
성과년도 |
2017 |
성과적용일 |
2017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76262-축산생명환경-축산환경과-이준엽-보편적 양돈 동물복지를 위한 임신돈 군사 사육면적 기준 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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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배경
-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도입 예상
- 동물복지 측면에서 임신돈 스톨사용의 금지는 세계적 추세임
- 임신돈 스톨사육 금지는 모돈의 군사사육을 의미하며 군사사육에 대한 최소한의 사육면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 : 임신돈 면적은 3.0㎡ 명시
*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보편적 동물복지를 위한 임신돈 군사사육 면적은 미설정
○ 제안내용
- 관련법령 :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로기준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 제2항)
- 임신돈 동물복지를 고려한 최소 사육면적 제시(㎡)
-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번식돈
개정전
개정후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마리당 면적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1.4(스톨)
2.3(군사)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 임신돈 군사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
* 바닥은 최소한 휴식공간을 위한 면적 제공 필요 (최소 사육면적의 50%는 평바닥 제공)
* 임신돈은 임신 4주 이후에는 반드시 군사하여야 하며 감금틀을 사용할 경우 출입구는 개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