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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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소 사육단계 DNA검사 사업에 가축개량총괄기관 역할 명시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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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대가축 / 한우 |
주저자 |
이승수 |
기술유형 |
종자(축) / 육종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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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농업현장대응 |
성과년도 |
2017 |
성과적용일 |
2017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65353-축산자원개발-가축개량평가과-이승수-소 사육단계 DNA검사 사업에 가축개량총괄기관 역할 명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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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34호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12조(검사계획 및 결과 보고)
2. 사업목적
○ 소 사육단계 DNA검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화함
3. 사업내용 및 문제점
○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소 사육단계 DNA검사 사업에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서 국립축산과학원이 2007년부터 사업 주관기관으로 계속 참여함
○ 검사사업 세부지침의 제정,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관리·감독의 기능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 역할이 세부지침에만 포함되어 있고 관련 법규에 규정되지 않아서 행정처리 등에 권한이 모호한 점이 있었음
4. 해결방안
○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고시 제12조에 관련 항목 신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