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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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정소상체 정자채취 내용 추가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대가축 / 한우
    주저자 김의형
    기술유형 종자(축) / 번식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8 성과적용일 2018년12월
    첨부파일

    축산자원개발_김의형-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정소상체 정자채취 내용 추가.hwp     다운로드

    ○ 가축개량지원 사업 시행지침의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조성에 있어서 당대검정우는 13~14개월 정액을 채취하고 15개월령 수소를 거세함 ○ 특히 이러한 수소는 13~14개월령 정액을 채취(저능력, 정액채취 불가우도 비육검정 포함)이 서술되어 있음 ○ 15개월령 거세시 정액체취 불가우의 거세한 정소상체 정자를 채취하여 동결보존 ○ 13~14개월령 정액채취 불가우의 정소상체 미부 정자를 회수 및 동결하여 당대검정 완료시기까지 보존하면 정액채취가 불가능했던 능력이 우수한 개체의 후대를 생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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