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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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정소상체 정자채취 내용 추가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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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대가축 / 한우 |
주저자 |
김의형 |
기술유형 |
종자(축) / 번식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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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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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18 |
성과적용일 |
2018년12월 |
첨부파일 |
축산자원개발_김의형-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정소상체 정자채취 내용 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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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개량지원 사업 시행지침의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조성에 있어서 당대검정우는 13~14개월
정액을 채취하고 15개월령 수소를 거세함
○ 특히 이러한 수소는 13~14개월령 정액을 채취(저능력, 정액채취 불가우도 비육검정 포함)이
서술되어 있음
○ 15개월령 거세시 정액체취 불가우의 거세한 정소상체 정자를 채취하여 동결보존
○ 13~14개월령 정액채취 불가우의 정소상체 미부 정자를 회수 및 동결하여 당대검정 완료시기까지
보존하면 정액채취가 불가능했던 능력이 우수한 개체의 후대를 생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