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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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동결유전자원 보존 의무 규정 신설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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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동물 유전자원 / 가축 유전자원 / 소가축 |
주저자 |
김성우 |
기술유형 |
종자(축) / 번식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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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농업현장대응 |
성과년도 |
2018 |
성과적용일 |
2018년12월 |
첨부파일 |
축산자원개발_김성우_천연기념물 축양동물 보존 명문화 v2 (김성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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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소관 축양동물 천연기념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축양동물 관리지침 문화제청 훈령 제 396호의 7조(실태조사 및 등록)의 신규 항목 4항, 제 451호 6조 (혈통의 보존), 문화제청 훈령 제 469호의 신규 항목 5항, 제 470호 6조 (혈통의 보존)의 4항, 문화제청 훈령 제 424호 6조 (혈통의 보존)의 신규 항목 4항, 제 468호의 신규 항목 4항, 훈령 제 468호의 신규 항목 4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항목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