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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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동결유전자원 보존 의무 규정 신설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건의부처
    품목코드 동물 유전자원 / 가축 유전자원 / 소가축
    주저자 김성우
    기술유형 종자(축) / 번식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생명환경 기술분야 농업현장대응
    성과년도 2018 성과적용일 2018년12월
    첨부파일

    축산자원개발_김성우_천연기념물 축양동물 보존 명문화 v2 (김성우).hwp     다운로드

    ○ 문화재청 소관 축양동물 천연기념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축양동물 관리지침 문화제청 훈령 제 396호의 7조(실태조사 및 등록)의 신규 항목 4항, 제 451호 6조 (혈통의 보존), 문화제청 훈령 제 469호의 신규 항목 5항, 제 470호 6조 (혈통의 보존)의 4항, 문화제청 훈령 제 424호 6조 (혈통의 보존)의 신규 항목 4항, 제 468호의 신규 항목 4항, 훈령 제 468호의 신규 항목 4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항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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