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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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F1 오리 사육 금지를 위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 개정(신설)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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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농업공학 / 농업시설 / 축산시설 |
주저자 |
허강녕 |
기술유형 |
종자(축) / 품종.대목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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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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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18 |
성과적용일 |
2018년12월 |
첨부파일 |
축산자원개발_허강녕_정책자료-010501-축산자원개발-허강녕-F1 오리 사육 금지를 위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 개정(신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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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F1오리에 의한 육용 새끼오리 보급은 생산성 저하, 수급 불균형 및 면역력 낮아 AI 등 질병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
○ 부화업에 한해 F1오리가 생산한 알의 부화를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하나, 단속부재 등으로 실효성 미흡
* F1오리 : 육용 숫오리와 육용 암오리의 교배로 생산된 육용오리
□ 제안 내용
○ F1 오리 사육 금지를 위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 개정(신설)
- F1오리 생산을 위해 육용오리를 장기사육(6개월이상)하거나 F1이 난 알을 부화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및 벌칙 처분 (축산법)
- F1오리에서 생산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축산업 허가취소하고, 과태료처분 신설 (축산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