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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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F1 오리 사육 금지를 위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 개정(신설)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건의부처
품목코드 농업공학 / 농업시설 / 축산시설
주저자 허강녕
기술유형 종자(축) / 품종.대목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8 성과적용일 2018년12월
첨부파일

축산자원개발_허강녕_정책자료-010501-축산자원개발-허강녕-F1 오리 사육 금지를 위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 개정(신설).hwp     다운로드

□ 현황 및 문제점 ○ F1오리에 의한 육용 새끼오리 보급은 생산성 저하, 수급 불균형 및 면역력 낮아 AI 등 질병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 ○ 부화업에 한해 F1오리가 생산한 알의 부화를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하나, 단속부재 등으로 실효성 미흡 * F1오리 : 육용 숫오리와 육용 암오리의 교배로 생산된 육용오리 □ 제안 내용 ○ F1 오리 사육 금지를 위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 개정(신설) - F1오리 생산을 위해 육용오리를 장기사육(6개월이상)하거나 F1이 난 알을 부화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및 벌칙 처분 (축산법) - F1오리에서 생산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축산업 허가취소하고, 과태료처분 신설 (축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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