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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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가축 등록 대상 가축 지정 관련 축산법시행규칙 개정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중가축 / 염소
    주저자 최유림
    기술유형 일반사항 / 일반사항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8 성과적용일 2018년12월
    첨부파일

    축산자원개발_최유림-가축 등록 대상 가축 지정 관련 축산법시행규칙 개정.hwp     다운로드

    1. 제안 배경 ○ 개량대상 가축(축산법시행규칙 제6조)에 염소가 포함(2018. 7. 12 개정)되었지만 등록 대상 가축(축산법시행규칙 제9조)에는 미포함 2. 제안 내용 ○ 축산법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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