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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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가축검정기준 후대검정 조사사항에 도축장 거세우 샘플정보 수집 추가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대가축 / 한우
    주저자 박미나
    기술유형 종자(축) / 육종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8 성과적용일 2018년12월
    첨부파일

    축산자원개발_박미나-가축검정기준 후대검정 조사사항에 도축장 거세우 샘플정보 수집 추가.hwp     다운로드

    1. 근거법령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28호』가축검정기준 2. 사업목적 ○ 현재 씨수소 유전능력 평가를 위해 24개월령 후대의 도축성적을 이용하여 표현형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후대검정 두수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30개월령 전후로 도축되는 도축장의 거세우들의 샘플을 수집하여 유전체자료를 분석하여 씨수소 유전능력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 제고 * 기존의 검정체계에서는 정확한 혈통자료 없이는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유전체 자료 이용 시 혈통자료 없이기존의 개체와 유전적 연결성을 분석하여 활용 가능 3. 사업내용 및 문제점 ○ 한우 씨수소의 후대검정 두수가 적어 씨수소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실정임 ○ 현장의 도축자료를 수집하여 씨수소 유전능력 평가에 이용하여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 체계가 필요하나, 현장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가 없음 4. 제안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28호』가축검정기준 제12조(후대검정 조사사항)에 도축장 거세우 샘플 수집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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