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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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페룰린산”의 보조사료 기준 및 규격 설정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영양생리과
    건의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품목코드 축산 / 중가축 / 기타중가축
    주저자 박설화
    기술유형 재배(사양) / 사료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생명환경 기술분야
    성과년도 2022 성과적용일 2022년11월
    첨부파일

    “페룰린산”의 보조사료 기준 및 규격 설정.hwp     다운로드

    [별표 6]. 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제8조제1항 관련) 정의 이 품목은 벼과 벼(Oryza sativa LINNE)에서 얻어진 미강유를 실온의 약알칼리성하 에서 함수에탄올 및 헥산으로 분배시킨 다음 함수에탄올 획분에 얻어진 γ-오리자놀을가압하의 뜨거운 황산으로 가수분해한 다음 이를 정제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그 주성분은 페룰린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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