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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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페룰린산”의 보조사료 기준 및 규격 설정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영양생리과 |
건의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
품목코드 |
축산 / 중가축 / 기타중가축 |
주저자 |
박설화 |
기술유형 |
재배(사양) / 사료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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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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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22 |
성과적용일 |
2022년11월 |
첨부파일 |
“페룰린산”의 보조사료 기준 및 규격 설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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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제8조제1항 관련)
정의
이 품목은 벼과 벼(Oryza sativa LINNE)에서 얻어진 미강유를 실온의 약알칼리성하 에서 함수에탄올 및 헥산으로 분배시킨 다음 함수에탄올 획분에 얻어진 γ-오리자놀을가압하의 뜨거운 황산으로 가수분해한 다음 이를 정제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그 주성분은 페룰린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