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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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한우 씨수소 사업 민간참여에 따른 위탁검정 기준 설정 |
성과주관부서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건의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
품목코드 |
동물 유전자원 / 가축 유전자원 / 대가축 |
주저자 |
박미나 |
기술유형 |
종자(축) / 육종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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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농업현장대응 |
성과년도 |
2023 |
성과적용일 |
2023년08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축산자원개발-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박미나-한우 씨수소 사업 민간참여에 따른 위탁검정 기준 설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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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 소 정액등처리업 허가 요건 완화*에 따라 민간분야 정액등처리업 활성화를 위한 한우 씨수소 검정 위탁사업 추진이 필요함
* 정액등처리업체(소)가 정액 생산 시에는 능력 검정을 마친 보증씨수소를 5마리(→씨수소를 1마리) 이상 보유할 것(축산법 시행령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2. 개선 내용
○ 한우위탁검정사업에 대한 사업신청 및 대상우 선발 및 위탁검정 등 세부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3.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신규)
□ 주요내용
○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자 중 암소 50두 이상 사육
- 계절번식을 실시하여 5두이상 수송아지 생산
* 농가별 최소 신청 두수 : 5두
- 사육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모든소에 대한 질병검사
○ 위탁검정우 조건
- 등록기관에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모가 혈통등록이상 등록되고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확인된 개체
- 유전체정보를 분석한 개체
○ 위탁검정우 선정 및 위탁검정
- (축산원) 유전체유전능력 기준 위탁검정우 선정
- (농협) 위탁검정우 선정결과에 따른 당대검정 수행
○ 후보씨수소 선발
- (위탁검정기관) 검정자료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공
- (축산원) 검정, 혈통, 유전체자료 이용 유전능력 분석 및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한 후보씨수소 선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