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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한우 씨수소 선발 두수 조정 및 사후관리 기준 설정 |
성과주관부서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건의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
품목코드 |
동물 유전자원 / 가축 유전자원 / 대가축 |
주저자 |
박미나 |
기술유형 |
종자(축) / 육종 |
기술활용유형 |
|
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농업현장대응 |
성과년도 |
2023 |
성과적용일 |
2023년08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축산자원개발-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박미나-한우 씨수소 선발 두수 조정 및 사후관리 기준 설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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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 소 정액등처리업 허가 기준 완화에 따라 민간에서 씨수소 검정사업에 참여하여 씨수소 선발 및 정액생산·공급을 준비
- 민간 씨수소 검정사업 확대에 대비하여, 씨수소 선발·실격 및 정액생산·관리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2. 개선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검정기준」 중 한우 씨수소 선발, 실격, 정액생산 관리 및 검정결과 처리 기준 설정
- 후보 및 보증씨수소의 선발두수 조정(가축개량협의회)
- 후보씨수소 실격기준 명확화
· 후대검정을 의무화 하진 않되, 후대검정을 하지 않은 후보씨수소의 정액 공급은 2년으로 제한
· 후대검정 종료 후 보증씨수소 선발기준에 미달할 경우 후보씨수소 자격을 박탈하여 정액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기준 설정
- 씨수소 정액생산·보관·처리기간 설정
· 후보씨수소 실격 후 6개월 이내 폐기
· 씨수소별 정액 생산 및 판매수량 공지 및 점검(총괄기관)
- 검정결과 사후처리
· 검정기관 점검 및 시정요청(총괄기관)
· 시정계획 수립 및 제출(검정기관)
3. 가축검정기준 개정안
기 존
제8조(후보씨수소 선발)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해 정한 선발지수식 등에 의한 개체별 순위에 따라 후보씨수소를 선발한다.
제13조(후보씨수소의 실격) 후대검정 중에 있는 후보씨수소 중 정액성상 이상, 질병 및 외상 등으로 도태사유가 발생한 것은 검정기관장이 실격시킬 수 있다
제14조(보증씨수소 선발)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성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보증씨수소로 선발한다.
제15조 (씨수소 정액생산ㆍ보관ㆍ처리) ① 후대검정을 개시한 후보씨수소는 제14조 규정에 의해 보증씨수소로 선발되기 이전까지 냉동정액을 생산, 보관하여야 하며, 선발에서 탈락된 후보씨수소의 정액은 폐기처분하고,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정액은 인공수정용으로 활용한다.
제65조(검정결과 처리) ① 검정기관은 검정종료 시 검정자료 및 검정결과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검정기관과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 정 안
제8조(후보씨수소 선발)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해 정한 선발지수식 등에 의한 개체별 순위에 따라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고, 후보씨수소 선발 두수는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씨수소의 실격) 후보씨수소 중 정액성상 이상, 질병 및 외상 등으로 도태사유가 발생한 것, 후보씨수소로 선발된 후 2년 이내에 후대검정용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은 것, 후대검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보증씨수소 선발에서 탈락한 것은 검정기관장이 실격시킬 수 있다.
제14조(보증씨수소 선발)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성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보증씨수소로 선발하고, 보증씨수소 선발두수는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씨수소 정액생산ㆍ보관ㆍ처리) ① 후보씨수소는 제14조 규정에 의해 보증씨수소로 선발되기 이전까지 냉동정액을 생산, 보관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라 실격된 후보씨수소의 정액은 실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기처분하고,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정액은 인공수정용으로 활용한다.
③ (신설)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국내 한우집단의 근친 예방을 위하여 씨수소별 생애주기동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 수량을 씨수소를 보유한 정액등처리업체에 공지하고, 해당 업체는 공지된 수량 이내에서 생산ㆍ판매하여야 한다.
제65조(검정결과 처리 등) ① (신설) 개량총괄기관은 검정기관에 대한 검정기준 준수 및 검정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검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요청을 받은 검정기관은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 이내에 개량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정기관은 검정종료 시 검정자료 및 검정결과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검정기관과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하며, 검정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