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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한우 당대검정우 혈통 정보 및 씨수소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 검정 기준 설정 |
성과주관부서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건의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
품목코드 |
동물 유전자원 / 가축 유전자원 / 대가축 |
주저자 |
성하승 |
기술유형 |
종자(축) / 육종 |
기술활용유형 |
|
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농업현장대응 |
성과년도 |
2023 |
성과적용일 |
2023년08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축산자원개발-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성하승-한우 당대검정우 혈통 정보 및 씨수소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 검정 기준 설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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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 소 정액등처리업 허가 요건 완화에 따라 현재 국가검정기관(가축개량원 등)에서 운용중인 검정방법을 가축검정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에서 씨수소 검정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당대검정우의 정확한 혈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준 변경 및 유전능력 평가정확도 기준 설정 필요
2. 개선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검정기준 중 한우검정기준의 당대검정우의 혈통자료 제출기준과 유전능력 평가정확도 기준 설정
3. 가축검정기준 개정안
기 존
제4조(당대검정우의 조건 및 검정방법)
2.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이상 등록되고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확인된 것
제7조(후보씨수소 선발대상)
1. 당대검정을 마친 것
2. 나이는 12개월령 내외일 것
제14조(보증씨수소 선발)
① 후대검정이 완료된 후보씨수소는 검정성적을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성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보증씨수소로 선발한다
수 정 안
제4조(당대검정우의 조건 및 검정방법)
2. 등록기관에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모가 혈통등록이상 등록되고, 유전자검사결과 친자가 확인된 것
제7조(후보씨수소 선발대상)
1. 당대검정을 마친 것
2. 나이는 12개월령 내외일 것
3.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평가(유전체 육종가) 정확도가 개체별 대상형질별로 50%이상인 것
제14조(보증씨수소 선발)
①항, ②항 동일
③ 유전체 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평가(유전체 육종가) 정확도가 개체별 대상형질별로 70%이상이거나 검정소 후대검정을 종료한 두수가 씨수소 마리당 6두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