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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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한우 당대검정우 혈통 정보 및 씨수소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 검정 기준 설정
    성과주관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건의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품목코드 동물 유전자원 / 가축 유전자원 / 대가축
    주저자 성하승
    기술유형 종자(축) / 육종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농업현장대응
    성과년도 2023 성과적용일 2023년08월
    첨부파일

    정책제안-축산자원개발-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성하승-한우 당대검정우 혈통 정보 및 씨수소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 검정 기준 설정.hwp     다운로드

    1. 제안 배경 ○ 소 정액등처리업 허가 요건 완화에 따라 현재 국가검정기관(가축개량원 등)에서 운용중인 검정방법을 가축검정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에서 씨수소 검정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당대검정우의 정확한 혈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준 변경 및 유전능력 평가정확도 기준 설정 필요 2. 개선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검정기준 중 한우검정기준의 당대검정우의 혈통자료 제출기준과 유전능력 평가정확도 기준 설정 3. 가축검정기준 개정안 기 존 제4조(당대검정우의 조건 및 검정방법) 2.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이상 등록되고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확인된 것 제7조(후보씨수소 선발대상) 1. 당대검정을 마친 것 2. 나이는 12개월령 내외일 것 제14조(보증씨수소 선발) ① 후대검정이 완료된 후보씨수소는 검정성적을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성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보증씨수소로 선발한다 수 정 안 제4조(당대검정우의 조건 및 검정방법) 2. 등록기관에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모가 혈통등록이상 등록되고, 유전자검사결과 친자가 확인된 것 제7조(후보씨수소 선발대상) 1. 당대검정을 마친 것 2. 나이는 12개월령 내외일 것 3.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평가(유전체 육종가) 정확도가 개체별 대상형질별로 50%이상인 것 제14조(보증씨수소 선발) ①항, ②항 동일 ③ 유전체 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평가(유전체 육종가) 정확도가 개체별 대상형질별로 70%이상이거나 검정소 후대검정을 종료한 두수가 씨수소 마리당 6두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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