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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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보조사료 내 용설란추출물 추가
    성과주관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건의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품목코드 축산 / 중가축 / 돼지
    주저자 정용대
    기술유형 재배(사양) / 사양관리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23 성과적용일 2023년11월
    첨부파일

    정책제안-축산자원개발-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정용대-보조사료 내 용설란추출물 추가.hwpx     다운로드

    <농업제도・정책> ○ 용설란추출물은 약 90% 이눌린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승인된 장내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일종임 - (FDA) 용설란(GRAS GRN1019), (식약처) 용설란(A가131800) ○ 국내외 사료회사들은 이눌린 함유 기능성 사료를 판매하고 있음 - (국외) 독일, 체코, 뉴질랜드 등, (국내) 하림, 아크, 오에스피 등 - (이눌린 함유 보조사료 목록) 아티초크추출물, 우엉추출물, 치커리추출물 ○ 용설란추출물은 보조사료의 범위 내용에 미등록으로 보조사료로서 판매를 할 수 없으므로 용설란추출물에 대한 보조사료 품목 추가가 필요함 <제안내용> ○ 사료관리법(법률 제17091호)에 속하는 행정규칙[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5호)]에 고시된 [별표 2] 보조사료의 범위 내용 및 [별표 6] 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추가 - [별표 2] 보조사료의 범위 중 13. 추출제 내 용설란추출물 추가 - [별표 6] 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 내 용설란추출물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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