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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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보조사료 내 용설란추출물 추가 |
성과주관부서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
건의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
품목코드 |
축산 / 중가축 / 돼지 |
주저자 |
정용대 |
기술유형 |
재배(사양) / 사양관리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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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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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23 |
성과적용일 |
2023년11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축산자원개발-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정용대-보조사료 내 용설란추출물 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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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제도・정책>
○ 용설란추출물은 약 90% 이눌린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승인된 장내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일종임
- (FDA) 용설란(GRAS GRN1019), (식약처) 용설란(A가131800)
○ 국내외 사료회사들은 이눌린 함유 기능성 사료를 판매하고 있음
- (국외) 독일, 체코, 뉴질랜드 등, (국내) 하림, 아크, 오에스피 등
- (이눌린 함유 보조사료 목록) 아티초크추출물, 우엉추출물, 치커리추출물
○ 용설란추출물은 보조사료의 범위 내용에 미등록으로 보조사료로서 판매를 할 수 없으므로 용설란추출물에 대한 보조사료 품목 추가가 필요함
<제안내용>
○ 사료관리법(법률 제17091호)에 속하는 행정규칙[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5호)]에 고시된 [별표 2] 보조사료의 범위 내용 및 [별표 6] 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추가
- [별표 2] 보조사료의 범위 중 13. 추출제 내 용설란추출물 추가
- [별표 6] 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 내 용설란추출물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