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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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신규 가축개량지원사업 제안 – 염소 개량 축군 조성 사업
    성과주관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건의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품목코드 축산 / 중가축 / 염소
    주저자 윤호백
    기술유형 종자(축) / 육종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23 성과적용일 2023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축산자원개발-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윤호백-신규 가축개량지원사업 제안 – 염소 개량 축군 조성 사업.hwpx     다운로드

    ❍ 사업목적 - 개량에 활용할 수 있는 순종 염소 집단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량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육시설을 갖춘 지자체에 사업비 지원 ❍ 사업내용 - 목적 : 성장과 육량이 뛰어난 순종 염소(보어종)을 국내에 도입하여 염소 개량을 위한 기초축군으로 활용 - 사업기간 : 총 4년(’24~’27) - 사업예산 : 총 96억(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 : 염소 사육시설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체계 <계획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운영계획 수립, 예산 편성, 집행 관리 및 사업시행지침 작성 <추진단계> 가축개량총괄기관 세부운영 계획 수립,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 지자체 선정 등 <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 실적 점검 및 제도 개선 등 ❍ 지원근거 : 축산법 시행규칙 제6조(개량 대상 가축) - 「축산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은 한우・젖소・돼지・닭・오리・말・ 및 염소로 한다. ❍ 기대효과 - 국내 염소 성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가 단위 염소 개량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축군 기반 확보 - 국내 사육 염소의 성장 및 고기생산성 향상에 따른 국내 염소고기 수급 및 소비가격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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