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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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돼지 정액등처리업 허가 요건 변경
    성과주관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건의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품목코드 동물 유전자원 / 가축 유전자원 / 대가축
    주저자 이승수
    기술유형 종자(축) / 육종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23 성과적용일 2023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축산자원개발-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이승수-돼지 정액등처리업 허가 요건 변경.hwpx     다운로드

    1. 제안 배경 ○ 가축검정기준(농식품부 고시)에서 돼지 능력검정종료시점을 시장출하 체중에 근접하게 변경(90kg 도달일령→105kg)함에 따라 축산업 허가 기준 변경 필요 2. 제안 내용 ○ 축산법 시행령 중 돼지 정액등처리업 종축 능력관련 사항을 개선(시행령 안 별표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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