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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방목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항목 개선 |
성과주관부서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 |
건의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품목코드 |
축산 / 대가축 / 한우 |
주저자 |
정종성 |
기술유형 |
재배(사양) / 사양관리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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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농업현장대응 |
성과년도 |
2023 |
성과적용일 |
2023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자료_방목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항목 개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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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현황) 초지를 활용한 생산비 절감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확산을 위하여 방목생태축산 사업 추진(2015년~현재)
* 연차별 재정투입(백만원) : (’17) 4,950 → (‘22) 1,199 → (’23) 1,443
* 방목생태축산 지정농가(개소) : (’15) 22 → (’22) 44 → (’23) 50
☞ 방목생태축산농자 조성사업을 통하여 초지 활성화 지원
- (문제점) 초지조성에 필요한 항목이 경영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신청농가에서 사업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관수(용수개발), 전기 및 비가림 시설 등 초지조성에 필요한 항목이지만 경영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부담(융자 80%, 자부담 20%)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떨어짐
* 가뭄 등으로 인한 북방형 목초 하고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평년대비 강수량: (’08) 46.6% → (’19) 75.8% → (’22) 70.4%
○ 제안내용
- 초지조성에 필요한 항목을 경영지원에서 초지조성 지원 항목에 포함시켜 사업지원 강화(농실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