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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19년도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시행 안내
    작 성 일 2019-09-09 조 회 3298
    첨부파일

    2019년도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시행_(안).hwp (21KB) ( 다운횟수 466 )     다운로드     바로보기

    1. 시행근거

    축산법12 [법률 제14304, 2017. 3. 21.][시행 2017. 9. 21.]

    축산법 시행령26조의21[대통령령 제29041, 2018. 7. 10, 일부개정]

    [시행 2018. 9. 1.]

    축산법 시행규칙16, 18, 51[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5, 2018. 7. 12. 일부개정] [시행 2018. 9. 1.]

    2. 2019년도 시험시행 일정(예정)

    구 분

    시 기

    장 소

    합격자발표

    이의제기 가능기간

    시행공고

    10. 8.(화)

    농촌진흥청 누리집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이의제기 방법

    : click1004@korea.kr로 의견제출서 제출

    의견제출서(별지 11호 서식)

    원서접수

    10. 8.()~14.()

    (7일간)

    농촌진흥청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 시스템

    필기시험

    11. 16.()

    전주우림중학교

    전주풍남중학교

    11. 22.()

    11. 22.()~28.()

    (합격자 발표 후 7일간)

    실기시험

    12. 14.()

    전주우림중학교

    12. 23.()

    12. 23.()~12. 30.()

    (합격자 발표 후 8일간)

    합격증 교부: 2019. 12. 23.()~

    추가합격자: 이의제기 가능기간 이후 해당자 개별 통보

    필기시험장소는 원서접수인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자는 개별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 통보

    3. 시험과목

     

    구 분

    시험 과목명

    비 고

    필기과목

    (5과목)

    축산학개론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대 상: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자

    면제과목: 4과목

    (축산학개론,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가축인공수정실기)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실기과목

    가축인공수정실기

      

    4. 시험방법

    필기시험: 객관식 4지 택1, 과목별 20문항

    실기시험: 작업형

    5. 응시제한

    축산법12조제2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3조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기간(예정): 10. 8.()~10.14.() / 7일간

    접수처: 농촌진흥청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 시스템

    . 응시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명사진 등록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면허증 사본 jpg, gif 등 파일로 원서접수시 등록

    시험과목 일부면제자란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

    응시료: 6,000(수수료별도)

    응시료 환불

    - 자체변심으로 인한 환불: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 환불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환불

    환불사유

    환불금액

    환불신청 기한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응시료의 100%

    시험일 후 30일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 첨부하여 방문 또는 전자메일 신청

    본인,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 또는 시행기관의 귀책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7.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행정절차법27조제4항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8. 합격증 발급

    발급처: 농촌진흥청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응시자(본인) 직접 인쇄

     


    [문의]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063-23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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