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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근거
❍「축산법」제12조 [법률 제14304호, 2017. 3. 21.][시행 2017. 9. 21.]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대통령령 제29041호, 2018. 7. 10, 일부개정]
[시행 2018. 9. 1.]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 제51조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5호, 2018. 7. 12. 일부개정] [시행 2018. 9. 1.]
2. 2019년도 시험시행 일정(예정)
구 분 | 시 기 | 장 소 | 합격자발표 | 이의제기 가능기간 |
시행공고 | 10. 8.(화) | 농촌진흥청 누리집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 ※ 이의제기 방법 : click1004@korea.kr로 의견제출서 제출 ※ 의견제출서(별지 11호 서식) | |
원서접수 | 10. 8.(화)~14.(월) (7일간) | 농촌진흥청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 시스템 | ||
필기시험 | 11. 16.(토) | 전주우림중학교 전주풍남중학교 | 11. 22.(금) | 11. 22.(금)~28.(목) (합격자 발표 후 7일간) |
실기시험 | 12. 14.(토) | 전주우림중학교 | 12. 23.(월) | 12. 23.(월)~12. 30.(월) (합격자 발표 후 8일간) |
❍ 합격증 교부: 2019. 12. 23.(월)~
❍ 추가합격자: 이의제기 가능기간 이후 해당자 개별 통보
※ 필기시험장소는 원서접수인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자는 개별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 통보
3. 시험과목
구 분 | 시험 과목명 | 비 고 |
필기과목 (5과목) | 축산학개론 |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대 상: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자 면제과목: 4과목 (축산학개론,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가축인공수정실기) |
축산법 | ||
가축전염병예방법 | ||
가축번식학 | ||
가축육종학 | ||
실기과목 | 가축인공수정실기 |
4. 시험방법
❍ 필기시험: 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 실기시험: 작업형
5. 응시제한
❍ 「축산법」제12조제2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정신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예정): 10. 8.(화)~10.14.(월) / 7일간
❍ 접수처: 농촌진흥청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 시스템
가. 응시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명사진 등록
나.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면허증 사본 jpg, gif 등 파일로 원서접수시 등록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란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
❍ 응시료: 6,000원(수수료별도)
❍ 응시료 환불
- 자체변심으로 인한 환불: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 환불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환불
환불사유 | 환불금액 | 환불신청 기한 |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 응시료의 100% | 시험일 후 30일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 첨부하여 방문 또는 전자메일 신청 |
본인,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 ||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 ||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 ||
천재지변 또는 시행기관의 귀책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7. 합격자 결정방법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8. 합격증 발급
❍ 발급처: 농촌진흥청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응시자(본인) 직접 인쇄
[문의]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063-238-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