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관련 농가의 법률상담 사례입니다. (자료출처 :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https://www.koreapork.or.kr)
제 목 | 가축재해보험 소송시효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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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20.01.17 | 조 회 수 |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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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위 법문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이며,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소를 제기하여도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기간 내에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자료출처 :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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