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마와 생산 발매에 관한 국제협약(IABRW)은 각국 경마 및 생산의 규정에 맞춰 경마시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각국의 공인된 경마시행체와 생산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위의 협약 내 경마시행규정 제1조의 2항 ‘국제경주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는 ‘인공수정에 의해 생산된 마필은 출마등록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마필이 혈통서에 등재되기 위한 규정 ‘제12조 더러브렛 혈통서에의 등재’의 내용 중 ‘인공수정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인공수정에 의한 망아지는 혈통서에 등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경주마의 교배 시 씨수말 소유자는 교배에 관한 아래의 세부사항들을 공식서류(교배 증명서)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혈통등록 기관과 씨암말 소유자에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때 역시 자연교배이며, 인공수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제12조의 조항에 서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말은 경주마로 혈통을 인정받지 못하며, 등록 및 경마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난지축산연구소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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