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관련 농가의 법률상담 사례입니다. (자료출처 :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https://www.koreapo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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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축사 주변 도로 및 대지와 건축법과의 연관
    작 성 일 2020.01.17 조 회 수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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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2011. 5. 30. 시행)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2011. 6.29. 시행)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인 경우에는 3천㎡)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축사도 이에 포함된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를 맹지(盲地)라 부르는데, 건축법상 맹지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보행도 가능한 도로에 반드시 인접해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해당관청)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가령, 서울광장과 같은 교통광장(交通廣場)은 도로가 아니지만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광장에 접한 대지는 건축을 허가하는 것처럼 말이다.

    「건축법」에서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뜻하며, 대지에 접하는 길이는 최소 2m 이상이어야 한다. 보행 출입을 고려한 최소의 기준이라고 하겠다. 다만,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를, 10m 이상 35m까지는 너비 3m 이상을, 길이가 35m를 넘는 경우는 너비 6m가 확보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연면적의 합계(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이 건축되는 경우에는 모든 동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가 2천㎡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3천㎡ 이상)을 건축하는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보행 및 차량통행과 피난, 안전 등을 모두 고려한 입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에 접한 부분은 물론이고, 그 도로 전부가 너비 6m 이상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단서규정을 살펴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축사가 다른 건축물처럼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규정의 제외대상이지 대지 주위에 도로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확대해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행 출입을 고려한 최소의 기준을 고려하여 2천㎡ 이상인 규모의 축사를 허가 받고자 하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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