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 및 관련 규정
인증제도 및 규정
- 7개 축종 인증제도 운영
· (`12)산란계 → (`13)돼지 → (`14)육계 → (`15)한우,젖소,염소 → (`16)오리
- 인증기관 및 교육 : 농림축산검역본부
- 규정 :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서교부 → 사후관리
○ (인증신청) 인증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 인증신청서 1부
-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양돈농장 운영현황서 1부
- 인증수수료(정부수입인지 10만원)
※ 신청서류 접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서류심사) 검역본부는 ‘서류 적합’일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인증심사(현장심사) 일정을 알려줍니다.
○ (현장심사)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가능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포함)이 신청농장을 방문하여 “인증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 (인증서교부) 검역본부는 현장심사 결과를 참고로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그 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 (사후관리)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물 취급?판매장은 연 1회 이상 생산 과정 조사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에 관한 문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516)
(양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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