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관련 농가의 법률상담 사례입니다. (자료출처 :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https://www.koreapork.or.kr)
제 목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축산 피해보상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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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20.01.17 | 조 회 수 | 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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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6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수용에 따른 폐업보상과는 별개로 공사 때문에 발생한 농장의 피해에 관하여는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농장에 발생한 피해의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대응으로는 민사소송과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고,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 때문에 농장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인과관계)과 구체적인 손해액이 밝혀져야 하는데,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원고)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정확한 계측과 그 소음·진동이 가축의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손해액은 얼마인지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의학적, 공학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절차에서는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전문 감정인에 의한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소송절차가 복잡해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환경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한 해결을 도모(圖謀)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두고 있는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하면 복잡한 소송절차에 비해 간편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느 한 쪽이 조정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결국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만 지연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이 밝혀져야 하는데, 환경분쟁조정제도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 앞서 인과관계의 인정여부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소송절차에서는 전문 감정인에 의한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공정한 감정이 되기 위해서나 환경분쟁조정제도에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초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입증도 없이 막연히 피해가 있으니 배상해 달라는 주장만을 한다고 해서 감정 절차 등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인과관계의 존재와 손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재판부에 확신을 주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인정기준을 소음 60dB(A), 진동 57dB(V)(≒0.02kine)로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재판부에 인과관계의 존재와 손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 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공사 당시의 소음·진동(최소한 소음만이라도)을 측정하여 기준치 이상의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다는 자료와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확보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폐사 및 유·사산 등 피해 상황을 촬영한 사진은 훌륭한 입증 방법이 된다. 다만 본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상황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사진에 날짜가 표시되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사진에 날짜가 표시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진기의 날짜표시 기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사진에 날짜가 없음을 이유로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입증하기 위해 소송이 길어졌던 경험이 있다. 보통의 경우 사진은 훌륭한 입증 방법이 되므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날짜가 표시되도록 사진을 찍어 둔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이 훌륭한 입증 방법이 된다는 것은 잘 알아야 한다. 농장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때문에 목장의 젖소가 폐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중에 영수증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축의 폐사에 따른 손해액은 가축의 가격에 폐사 두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가축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실제로 가축을 거래했던 영수증이다. 만약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가축의 가격은 농협 등에서 발표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통계자료는 실거래 가격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례에서는 다행히도 당사자가 과거에 거래했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방법으로 하여 제대로 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말하면, 도태(陶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확보하여야한다.
가축이 한번, 두 번 유·사산을 하다 보면 습관성이 되어 결국에는 새끼를 생산해내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여 도태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태로 인한 피해가 폐사로 인한 피해보다 큰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전문 감정인도 당사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도태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도태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번거롭더라도 수의사의 진단서 내지는 처리 업자의 확인서 등을 꼼꼼히 확보해 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는 농장일지이다. 매일 기록해 놓은 농장 일지는 피해를 확인하거나 농장의 규모를 파악함에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 후의 농장 생산성을 비교할 수 있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소송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평소에 농장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두신다면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자료출처 :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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