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허가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허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릅니다.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고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신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1] <개정 2015.3.24.>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 젖소 사육시설
-규모 :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합니다.
[별표 2] <개정 2015.3.24.>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 젖소 사육시설
-규모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합니다.
-배출시설의 종류 : 방목 사육시설
-규모 :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축산환경과 / 063-238-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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