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젖소농장 인증 기준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 고시란의「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동물복지 젖소농장 인증 기준 주요내용
○ 관리자는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
○ 인증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동물복지 운영실적을 운영현황서에 포함
○ (군사사육)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 사육(다만 치료 목적의 일시적 계류사육 가능)
○ (입식) 동물복지 인증 농장 사육 소 입식, 다만 일반 농장에서 입식할 경우 50일령 이하 송아지 입식
○ (동물 건강 상태 점검·질병관리) 매일 이상 행동 등 건강 상태 점검 및 수의사 자문을 받아 질병 예방계획 수립
○ (급이)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의(건물 기준) 60% 이상을 건초 등 풀사료 급이
○ (급수) 생활용수 수질 기준 준수(다만 일반세균은 1㎖중 1,000CFU 이하)
○ (송아지 관리) 생후 6시간 이내 초유 급여, 생후 50일령 이후 이유 권장, 이유와 동시에 합사 및 제갈 물리기 금지 등
○ (제각) 가급적 금지, 다만 부득이 제각 시 생후 1주일∼2개월령 이내 실시
○ (거세) 가급적 금지, 다만 부득이 거세 시 수의사에 의해 외과적 수술
○ (보조물) 카우브러쉬, 건초공 등 소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조물 제공
○ (착유시설) 6개월 간격 착유기 점검
○ 충분한 수의 출산 장소, 송아지 우리 및 격리실 확보
○ (사육밀도) 사육단계별 마리당 최소 소요면적
○ (운동장) 사육 단계별 마리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 확보(다만 충분한 자연 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인 경우 축사 내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
○ (깔짚 및 바닥관리) 충분한 양의 깔짚을 깔아주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
○ (조명) 낮 동안 조도 최소 100lux 이상 장소 제공
○ (환기 등)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상대습도 80% 미만 관리
○ (자유방목 추가 인증 기준) 마리당 337㎡ 이상 방목장 면적 확보, 차양시설 설치 등
▣ 동물복지 젖소농장 인증 시 혜택
○ 동물복지 인증마크 활용을 통해 농장 이미지 제고 및 생산제품의 가격 프리미엄 형성 가능
(동물복지연구팀 / 063-238-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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