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퇴비사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자원화 시설(퇴비, 액비, 에너지화)의 공통 기준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ㆍ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 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ㆍ스컴ㆍ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 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 방법, 물리ㆍ화학적 처리 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퇴비화 시설의 기준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 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ㆍ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퇴비사 설치 기준 정보 확보 방법
- 퇴비사 설치 기준 정보는 2008년에 발간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해설서 등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역시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색창에 환경부를 입력하고 검색시작 → 환경부 홈페이지 검색창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란 용어를 기록하고 검색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또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해설서 클릭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검색하면 됩니다.
? 실제 검색 화면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축산환경과 / 063-238-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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