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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소규모 유가공업의 인허가 방법은
    작 성 일 2023.06.21 조 회 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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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목장 유가공의 법적 사업 형태는 ‘유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유가공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허가’대상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대상입니다.

    ‘유가공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축산물가공업’에 해당됩니다. ‘축산물가공업’은 ‘식육가공업’, ‘유가공업’그리고 ‘알가공업’으로 분류되며 그 중 ‘유가공업’은 유업체, 소규모 유가공업자, 그리고 낙농가에서 생산하는 우유로 유가공품을 가공하는 유가공업이 해당됩니다. ‘유가공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1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목장 유가공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째,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축산과 담당공무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영업허가 신청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
    4)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말하며, 이는 지하수 등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6)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

    영업허가 신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와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둘째, 생산하고자 하는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 품목제조 보고를 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조 방법 설명서 1부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 1부
    3) 유통기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1부
    4)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셋째, 유가공업(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1항 제3호에 따라 축산물의 연도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식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장 내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영업으로 다른 영업장에서 납품하여 판매하는 유통·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었으나,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도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절차는 <표 2>와 같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식품 영업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참고)’를 준비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영업을 시작한 뒤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발간한 『목장형유가공 창업알리미』 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da.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이용과 / 063-238-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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