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가공품을 생산·판매하는 낙농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속하는 영업자로서 생산, 가공한 유가공품이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자가품질검사’라고 하며,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유업체와 달리 목장형 유가공 낙농가는 생산 유가공품을 자가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매월 외부 분석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른 검사비용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유가공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조정하도록 2016년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한하여 검사대상을 ‘품목별’에서 ‘유형별’로, 검사 주기를 ‘매월 1회 이상’에서 ‘2개월에 1회 이상’으로 완화된 것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77호)).
한편, 2018년에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미생물 검사비용이 인상되어 소규모 유가공 낙농가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었으나, 최근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할 경우 인상 전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9-38호)).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목장 유가공사업을 운영하는 낙농가의 사업 운영비 절감 효과와 함께 보다 다양한 유가공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농촌융복합산업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산 우유 소비 확대 및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축산물이용과 / 063-238-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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