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축종별100문100답 한우 상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공
    제 목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작 성 일 2025.08.26 조 회 수 105
    첨부파일

    Ⅴ. 환경-15.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pdf (249KB) ( 다운횟수 34 )     다운로드     바로보기

    ○ 마을단위 퇴비저장시설 지원 목적

     - 마을단위 저장·관리·생산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퇴비사 부족 문제해소와 양질의 가축분 퇴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생산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은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자격 및 요건은 신규로는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내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연계로 기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마을형 퇴비저장시설이 가능하다.

     - 지원 내용은 퇴비저장시설,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등이며, 신규는 총사업비 10억원 이내, 연계는 7억원 이내 가능하며, 지원조건은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이다. 사업기간은 2년이고, 1년 차에 50%, 2년 차에 50% 지원된다.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내 퇴비는 상업적 판매가 제한되며, 단 고체연료와 바이오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2024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마을형 퇴비저장시설)을 참고하면 된다.



    (축산환경과 / 063-238-7401)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해당자료에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의견남기기를 하여주십시요.

    담당부서 : 국립축산과학원[063-238-7207]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