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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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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25.08.26 | 조 회 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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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단위 퇴비저장시설 지원 목적
- 마을단위 저장·관리·생산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퇴비사 부족 문제해소와 양질의 가축분 퇴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생산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은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자격 및 요건은 신규로는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내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연계로 기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마을형 퇴비저장시설이 가능하다.
- 지원 내용은 퇴비저장시설,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등이며, 신규는 총사업비 10억원 이내, 연계는 7억원 이내 가능하며, 지원조건은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이다. 사업기간은 2년이고, 1년 차에 50%, 2년 차에 50% 지원된다.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내 퇴비는 상업적 판매가 제한되며, 단 고체연료와 바이오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2024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마을형 퇴비저장시설)을 참고하면 된다.
(축산환경과 / 063-238-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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