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유기사료의 정의
○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작물을 일정기간 유기적으로 재배한 토양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사료를 말한다.
▣ 유기축산의 조사료 생산 관련 규정
○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작물을 2년 이상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없이 재배하여 전환기를 거친 토양에서 키워야 한다.
○ 전환 과정 중 유기농법과 재래농법을 번갈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전체 농장이 한꺼번에 전환이 불가할 경우 분할하여 전환할 수 있다.
▣ 유기축산을 위한 급여 기준
○ 반추 가축의 경우에는 건물 기준 유기사료를 85% 이상 급여한다.
○ 비반추 가축의 경우에는 건물 기준 유기사료를 80% 이상 급여한다.
▣ 유기조사료의 생산으로 유기축산이 가능한 이유
○ 화학비료는 가축분뇨로 대체할 수 있으나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은 극히 제한적이다.
○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작물 자체의 경쟁력이 강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목초와 사료작물은 유기재배에 매우 적합하다.
○ 대표적인 사료작물인 옥수수의 경우, 파종 직후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으며 더 나아가 호밀, 귀리, 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동계 사료작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가 가능하다.
○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이 60:40 또는 70:30이 바람직하나 한우 번식우와 육성우는 80:20도 가능하므로 5%를 유기 농후사료로 보충하면 유기축산이 가능하다.
※ 완전 유기축산 = 유기조사료 70%(자급) + 유기곡류사료 30%(수입)
○ 착유우와 한우 비육의 경우에는 50%를 유기조사료로 급여하고 나머지는 35% 유기 경종작물의 부산물인 밀기울, 미강 등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초지사료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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