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 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 농업기계화법 제4조 제1항
3·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4·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 제조비, 품질등급제, 생산·유통 구축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5· 지원사업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가공·유통시설 지원
○ 조사료 전문단지(종자단지 포함) 조성 지원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초지사료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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