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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자격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 성 일 2023.06.19 조 회 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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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농식품부 지원사업-10.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자격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pdf (594KB) ( 다운횟수 135 )     다운로드     바로보기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방목생태목장조성사업 초지조성과 별개로 운영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기반시설 :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4.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초지사료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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