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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초지조성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작 성 일 2023.06.19 조 회 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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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농식품부 지원사업-11.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초지조성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알려주세요.pdf (594KB) ( 다운횟수 133 )     다운로드     바로보기

    1.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 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 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초지조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 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 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초지등급 : ha당 목초생산량(상급 35톤 이상, 중급 25~35, 하급 25톤 미만)

    2.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초지사료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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