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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기반시설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작 성 일 2023.06.19 조 회 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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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농식품부 지원사업-12.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기반시설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알려주세요.pdf (594KB) ( 다운횟수 129 )     다운로드     바로보기

    1.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장 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 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2.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초지사료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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