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이 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11])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품종
-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보리 종자 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으로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지원 제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 자가 생산 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초지사료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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