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된 축종별100문100답(조사료) 글 상세입니다.
    제 목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작 성 일 2023.06.19 조 회 수 191
    첨부파일

    Ⅷ. 농식품부 지원사업-13.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pdf (594KB) ( 다운횟수 117 )     다운로드     바로보기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이 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11])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품종
    -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보리 종자 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으로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지원 제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 자가 생산 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초지사료과 / 041-580-6741)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해당자료에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의견남기기를 하여주십시요.

    담당부서 : 국립축산과학원[063-238-7207] 갱신주기 : 변경시